
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
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. 분실 신고 후, 간단한 절차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.
1) 신청 장소
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
–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– 정부24 온라인 신청
2) 준비물
- 사진: 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크기의 사진 1장
- 기존 주민등록증: 분실하거나 파기된 경우 제외
3) 수수료
- IC칩 미포함: 5,000원
- IC칩 포함: 10,000원
4) 처리 기간
- 총 14일 (정부24 안내 기준)
5) 수령 방법
- 방문 수령: 원하는 주민센터에서 수령
- 등기우편: 등기료 3,800원 추가
6) 분실 신고 절차
- 방문 신고: 본인,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가능
- 인터넷 신고: 본인이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24시간 신고 가능
7) 신고 후 주의 사항
- 신고 후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정지
- 신고 철회 시 다시 사용할 수 있음
8) 사진 규격
- 규격: 가로 3.5cm, 세로 4.5cm
- 조건: 모자, 색안경 착용 금지, 상반신 정면 천연색 사진
9) 신청 순서
- 분실 신고
- 규격에 맞는 사진 준비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서 작성
- IC칩 포함 여부와 수령 방법 선택
- 수수료 납부 후 수령
10) 수수료 면제 및 무료 사유
- 무료 사유: 증 자체 결함, 성명 변경 등
- 면제 사유: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
- 유료 사유: 분실, 고의 훼손 등
11) 자주 묻는 질문
-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?
IC칩 미포함 5,000원, 포함 10,000원입니다. -
분실 신고는 인터넷으로 되나요?
본인이 정부24에서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. -
등기우편은 얼마가 더 드나요?
등기료 3,800원이 추가됩니다.
핵심 요약
주민등록증 분실 시, 먼저 신고 후 사진과 함께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IC칩 포함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, 처리 기간은 약 14일입니다.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