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방법 총정리 | 부부감액과 연계감액 자세히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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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액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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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기준액과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1) 기초연금의 기준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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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2026년 기준연금액: 월 최대 349,700원(단독가구 기준)
– 부부 수급 시 감액: 각자 20% 감액, 즉 1인당 최대 279,760원
– 국민연금 기준: 월 524,55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시작됩니다.

2) 기초연금 수급액이 다른 이유

  •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.
  • 소득·재산 수준, 국민연금 수령 여부, 배우자의 수급 여부에 따라 각자의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
3) 신청 방법과 계산의 차이

  • 신청: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.
  • 수급액 계산: 자격이 확인된 후, 실제 수급액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감액 제도를 포함합니다.

4) 기준연금액과 감액 제도

  • 기준연금액: 2026년 기준 월 최대 349,700원(전년 대비 7,190원 인상)
  • 부부감액: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% 감액
  • 소득역전방지 감액: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감액
  • 국민연금 연계감액: 국민연금이 월 524,550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시작됩니다.

5) 부부감액 계산 방법

  •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49,700원에서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, 각자 20%가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9,760원을 받게 됩니다.
  • 부부 합산 최대 수급액: 279,760원 × 2 = 559,520원

6)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는 방법

  1. STEP 1: 복지로(bokjiro.go.kr) 접속
  2. STEP 2: 복지서비스 → 모의계산 → 기초연금 선택
  3. STEP 3: 소득·재산·배우자 수급 여부·국민연금 수령액 입력
  4. STEP 4: 예상 수급액 확인

7) 예외 상황 및 주의 사항

  •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각자의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.
  •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  • Q: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씩 받나요?
    • A: 각자 20%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9,760원, 부부 합산 최대 559,520원이 됩니다.
  • Q: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?
    • A: 아닙니다. 524,55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감액될 뿐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.

핵심 요약

  •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349,700원이며,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각자 20% 감액됩니다.
  • 복지로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