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중고차 이전등록 필수 안내
중고차를 구매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았다면 이전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. 이 과정이 늦어지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.
1) 신고 기한
- 매매: 15일 이내
- 증여: 20일 이내
- 상속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기한의 시작일은 매매는 계약일 기준이며, 상속은 사망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.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2) 과태료 안내
- 신고 기한 초과 시:
- 10일 이내: 10만 원
- 10일 초과 후: 매일 1만 원 추가 (최대 50만 원)
늦게 신고하면 세금 및 보험 문제가 이전 소유자에게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) 필요서류
공통 서류
-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
- 자동차양도증명서 (양도인·양수인 인감 날인 필수)
- 의무보험 가입증명서
- 신청인(양수인) 신분증
매매 시 추가 서류
-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증여·상속 시 추가 서류
- 증여: 증여계약서, 관계 확인 서류
- 상속: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 관계 증명 서류
대리인 신청 시
-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
4) 신청 방법
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
- 차량등록사업소 방문
-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
- 수수료 납부 후 새 등록증 수령
온라인 신청
- 자동차365(car365.go.kr)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
- 본인 인증 후 이전등록 메뉴 선택
- 서류 스캔·첨부 및 신청서 작성
- 처리 결과 안내
5) 처리 일정 및 후속 조치
-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처리됩니다.
- 이전등록 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가 새 소유자로 변경되므로, 이후 고지서는 새 소유자에게 발송됩니다.
- 보험 가입이나 승계도 잊지 말고 처리해야 합니다.
6) 예외 상황
-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협의 후 대표 상속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지분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.
- 양도인이 해외에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.
7) 신청 안 될 때 해결법
- 양도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증빙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받으세요.
- 서류가 반려되면 인감증명서와 양수인 정보 기재 여부를 재확인하세요.
- 기한을 초과했더라도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8) 자주 묻는 질문
- 판매자가 서류를 챙겨주지 않을 경우: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고, 문제가 생기면 상담하세요.
- 상속받은 차 등록 기한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
- 이전등록 후 자동차세: 등록일 이후 부과됩니다.
핵심 요약
이전등록은 자동차 소유권 변경 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 매매는 15일, 증여는 20일, 상속은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미리 체크하여 원활한 등록을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