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다자녀 전기세 할인
아이가 3명이상일 경우 요금 30%, 즉 16,000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, 접수한 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. 여름철 에어컨과 제습기 등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 혜택을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일반 가정집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 요금에 해당하며, 저압 또는 고압 전력 사용 방식과 관계없이 할인 대상입니다. 전력 사용량이 월 1,600kWh 이내라면 최대 30%까지 절감 가능하고, 매달 최고 16,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단,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1년마다 신청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.
특히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요금이 크게 나오는 만큼, 이 혜택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신청방법
신청을 원하시면 먼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‘한전ON’이라는 한국전력공사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. 로그인 후 ‘감면 신청’ 메뉴로 이동하여 ‘가구’ 메뉴를 선택한 뒤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서류 제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더욱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 신청 방법
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,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3번이며,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원 연결이 가능합니다. 셋째 아이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의 ‘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’를 통해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
아파트 거주 시 주의사항
아파트에 거주할 경우,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고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. 이를 무시하고 접수하면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 후에도 혜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다시 한 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
대상 기준
다자녀 전기세 할인은 ‘세명 이상’ 자녀를 둔 가정만 해당됩니다.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해당되지 않으며, 셋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,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‘자’ 또는 ‘손’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 자녀가 독립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대가 나뉘어 있어도 감면이 가능하며,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.
대가족 전기 요금 감면 제도
이 제도는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며, 두 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‘대가족’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세 번째 아이가 있는 가정만 해당되니, 자신의 가정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유의사항
혜택을 신청한 후 “왜 적용되지 않았지?”라는 의문이 들 경우, 한전 고객센터(국번 없이 123)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잘못 반영된 경우 정정도 가능합니다. 또한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.
몇 가지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. 이 제도는 주택용 전기 계약자에 한하며, 사업자 명의나 상업용 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주소를 이전한 경우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재신청이 필수입니다.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.
특히 여름이나 겨울철, 에어컨이나 난방으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때 진가를 발휘하며, 매달 최대 16,000원까지 감면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아직 절반 이상의 가정이 이 혜택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. 알면 혜택을 받고, 모르면 그대로 지출하므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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